Management Policy

윤리경영

Ethical Management
윤리경영
Ethical Management

윤리헌장

우리 (주)C&S자산관리 임직원 모두는 주인의식으로 건전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달성하고 고객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사와의 선의의 경쟁에 노력하며 고객과 기업윤리 발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 Transparency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인간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성실한 직무수행을 하며
    청렴성과 투명성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 Customer Value

    우리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가치를 실현한다.

  • Reasonable

    우리는 협력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합리적인 거래로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한다.

  • Fair

    우리는 경쟁사와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 Decision

    우리는 주주의 권익보호와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 Responsibility

    우리는 지역사회 및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한다.

윤리강령

제1조(고객에 대한 자세)

  • 고객과의 모든 거래 및 관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모든 거래는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회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나 금품, 기타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시장의 기본 질서를 준수하여, 고객의 만족 및 이익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제2조(거래의 공정성 추구)

  • 업무와 관련된 협력회사 및 거래업체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양한다.

    업무 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거래 경쟁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과도한 금품, 접대를 제공받았을 경우 본부장에게, 본부장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처분한다.

    업무 상 모든 협력회사 및 거래업체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직원 간 이해관계로 인해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탈세, 회계부정 등의 위법사항이 있거나 불량한 이력이 있는 업체와는 거래를 제한한다.

제3조(주주의 권익 보호)

  •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한다.

    회사의 재무제표 및 그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와 회계기록에는 회사의 모든 거래가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확히 기록되어 주주 및 투자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지 않는다.

제4조(임직원의 책무 및 보상)

  • 임직원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제4조의 1(임직원의 자세)

  •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직원 및 부서 간 화합을 도모하여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근무 능률을 높이는데 힘쓴다.
    임직원은 부단한 자기개발을 통해 자신을 단련시키며, 이를 업무적 성과로 연결시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다.
    임직원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학벌, 지역, 성별, 연령,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대우를 하거나 받지 않는다.
    직원 간 성희롱, 성추행 행위를 포함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유언비어 날조 등을 하지 않는다.

제4조의 2(임직원 금전 거래)

  • 임직원 간의 과도한 금전 차용이나 대출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임직원 간에 인사청탁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금품수수 행위를 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한다.
    임직원 간에 과도한 부조 행위나 선물,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제4조의 3(회사 자산 및 정보 보호)

  • 회사 자산을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하거나, 반출, 매각하지 않는다.
    임직원 간에 인사청탁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금품수수 행위를 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한다.
    회사의 자산 및 정보가 소실, 유출되어 회사 및 고객, 거래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안, 단속, 관리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의 4(임직원에 대한 보상)

  • 임직원은 직책에 맞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회사의 이익창출에 공헌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능력과 결과에 따라 적절히 보상한다.
    회사는 임직원이 최대한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배려한다.

제5조(건전한 사회생활)

  • 사회 규범을 준수하고 회사의 명예를 지킨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률이나 사회정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회사의 직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특정 단체 및 정당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운영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제6조(윤리규범의 준수)

  • 모든 업무 및 회사 활동이 윤리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윤리규범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업무 상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윤리규범에 나타나 있지 않는 사항은 사회적 관습 및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하며 해결한다.

    모든 구성원은 윤리규범 및 윤리강령에 의거하여 행동하도록 노력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